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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지된다. 주정심은 “최근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남동‧연수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이 지역은 LTV 적용 비율이 10%p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참고 - 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주택) > 국토부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이었는데, 이날 주정심으로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김민정 기자 인천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비수도권 마지막 투기과열지구 ‘세종’도 투기과열지구 풀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제외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세종시와 인천 서‧남동‧연수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집값 9억원 이하에서 50%, 9억원 초과에서 3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율을 50% 부과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지방권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렸다. 세종=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세종을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됐고,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정심은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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